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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발급 방법 + 등본과 초본 차이

by 스페둥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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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

 

↓↓ 바로가기 ↓↓

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서비스 탭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세부 메뉴가 뜨는데

신청, 조회, 발급

메뉴를 클릭하자

 

찾는 민원서비스 검색창에

주민등록표를 치고

검색을 클릭하면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영문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총 4개의 서류 중 원하는 종류를 발급 신청할 수 있다

발급받는 방법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등본으로 알아보자

등본 발급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

자신의 현재 주소지를

시도, 시군구 순으로 선택해주고

발급 형태를 선택해주자

선택발급을 클릭하면

표시할 정보를 고를 수 있는데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원하는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일반 발급으로 하면

일반적인 등본의 형태로 출력된다

수령 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전자문서지갑/제3자제출), 등기보통우편, 일반보통우편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참고로 발급 비용은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이고

우편으로 본인이 발급 받는 경우 1통에 400원,

이해관계인이 발급 받는 경우 500원이다

앞의 화면으로 다시 보고 수령방법을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 인증을 하라고 한다

간편인증을 통해 할 수도 있고

공동 및 금융인증서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

인증하게 되면 자신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해서 문서를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받을 수 있다

문서출력을 할 때에도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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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과 초본의 차이

주민등록표는 등본과 초본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등본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초본은 신청하는 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라면 부모님 중 한 분이 세대주가 되고

등본은 그 세대주가 되는 부모님을 기준으로 해서

세대주 기준 다른 가족과의 관계

즉, 세대주의 배우자인지 자녀인지 부모인지 등을 나타내는게 등본이다

 

반면, 초본을 발급하게 되면 신청하는 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출생했을때부터 전입신고했던 거주지가 모두 표시되는 것이다

초본에는 거주지가 표시되면서 끝에 그 당시에 세대주가 누구인지와

그 세대주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도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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