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C게임/리그오브레전드(League of Legend)

[리그 오브 레전드 LOL] 통매음 피해시 고소 방법 및 통매음 적용 대상

by 스페둥 2022. 11. 17.
반응형
본 글의 내용은 다른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거나
단순 법조항을 해석한 내용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리그오브 레전드(이하 롤)를 하다보면 한 게임에 적어도 10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게임의 승패에 따라 감정히 격해지는 순간이 있다

 

그런데 그 정도를 넘어서서 욕설뿐 아니라 성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흔히 말하는 통매음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롤 통매음으로 검색해보면 광고 링크로 수많은 로펌 글이 뜨는 것만 봐도

얼마나 많은 피해자, 가해자가 발생하는지 체감할 수 있다

통매음이란?

 

통매음이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줄여서 부르는 명칭인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에 따르면 통매음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자신 또는 타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야 하고,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롤에서 발생하는 행위는 채팅 밖에 없으므로 ②번은 무조건 성립한다고 보면 된다

 

중요한 것은 ①과 ③이 성립되는가 인데

채팅으로 하는 경우 피해자가 내용을 증거로 남기기가 쉽고

그 내용이 명확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① 또한 인정되기 쉬울 수 있다

 

 

롤에서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는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 

울산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20고정271 판결이 바로 그 사건이다

울산지법 2020고정271/LegalEngine 발췌

법률상 통매음의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위의 사례의 경우 200만원 벌금형으로 판결하였으며,

통매음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폭력 행위를 저질렀을 때 받게 되는 추가 처벌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등의 요건이 필요 없고

1:1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즉, 롤 내에서 해당 행위가 이루어질 때 다른 플레이어가 채팅을 차단해서 가해자의 채팅을 봤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이 행위를 확인하면 성립할 수 있다

 

단순히 욕설이나 패드립 정도는 통매음에 해당되기 어렵고

성적인 발언이어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피해를 당했다면?

 

만약 자신이 위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해당 채팅 내용은 카메라로 찍거나

캡처해두는 것이 좋다

 

위의 캡처는 가해자가 행위를 했다는 증거로 남기는 것이고

게임이 끝난 이후에 OP.GG 사이트나 게임 내의 내정보 > 대전 기록에서 상대방과 자신이 같이 게임을 했음을 캡쳐하여

증거로 확보해두자

 

라이엇 게임즈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라이엇 게임즈 개인정보 처리방침

회원이 탈퇴한 경우 즉시 모든 개인정보가 파기되어 복구할 수 없다

 

따라서 게임 내에서 상대방에게 고소를 하겠다 등의 발언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계정을 삭제하여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진다

 

피해를 당했다면 게임 내에서 대응하지 말고

증거만 확보하여 고소를 하여야 한다

 

고소를 위해서는 경찰서에 방문해야 한다

모욕죄 등의 죄목은 사이버 범죄 수사팀과 같은 곳에서 해결하지만

통매음은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계로 가서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이후의 절차는 후기글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 후기글을 검색해보고 참고할 수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