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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신고 방법, 모두채움 서비스란? (개인사업자, 기타소득자 기준)

by 스페둥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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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드세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들어가야 한다

 

↓↓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신고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1달을 더 받게 된다

 

성실신고확인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등을 세무사에게 확인을 받고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성실신고확인을 위해 사용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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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서 로그인을 해주고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 탭을 클릭하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르면 바로 

모두채움(환급)으로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다

모두채움으로 안내를 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자료를 입력할 필요 없이 바로 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다

 

* 모두채움 서비스는 수입이 업종별로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세액을 미리 계산해서 입력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누르면 바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고

아니요를 누르면 신고도움을 열람해서 소득 자료 확인을 할 수 있다

예를 누르고 신규입력 확인을 누르자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신고 안내자료가 나오고

내가 납부해야 하거나 환급 받을 세액이 계산되어 나온다

문제가 없으면 환급 받는 경우 환급 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하고

신고 안내자료 탭을 누르자

 

그리고 일괄조회를 클릭하면

모든 소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정기신고를 클릭하고

자신의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유형을 선택해주자

 

소득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소득자료를

한번에 불러올 수도 있다

여기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직접 추가입력을 누르고 입력해야 한다

신고서 작성을 마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 창이 나오는데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신고내역 조회를 클릭하자

방금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뜨고

지방소득세 란에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그러면 안내 창이 나오는데

지방소득세는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에서 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금 말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사람은 납부하지 않고 지방소득세 신고로 이동하면

다시 홈택스에 로그인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

먼저 납부할 세금 납부하고 넘어가라는 안내이다

지방소득세는 크게 건드릴 것 없이 내용이 맞는지만 확인하고

신고 버튼을 누르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의 20%를 가산해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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